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신 명예 퇴진 선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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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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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탄핵 처리 막고 '임기단축 개헌논의' 쪽으로 급선회…시간 벌기 나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3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두고선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애매모호한' 말의 성찬으로 자신의 책임을 교묘히 비껴나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가 아니라 굳이 ‘임기 단축’이라는 언급을 한 것은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중진들이 건의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어서 억지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탄핵보다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임기단축 개헌 논의 쪽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핵소추안 처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계뿐 아니라 여당 출신들이 주축인 원로 모임이 건의한 안,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안을 박 대통령이 수용했는데, 비박(비박근혜)계가 탄핵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은 내달 2일을 탄핵 1차 시한으로 못박고 박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탄핵을 비롯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실제로 물러나는 시기는 계속 늦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처리를 멈추고 시간을 벌면서 개헌으로 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비박계가 탄핵 대신 ‘임기단축 개헌논의’안을 선택하게 되면 여야는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절차 및 개헌 논의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추천 총리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는 정도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임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퇴임 시기를 명시하고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2017년 4월쯤 절차가 완료되고 새 헌법에 따른 대선, 대통령 퇴임 및 기소 순서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 당 전 대표 등 일부 대선 주자들이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이른 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가 예고돼있다. 특검과 국조가 시작되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도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거듭 완강히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차 담화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은 향후 특검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대응할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도 이번 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표결을 거치더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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