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의 골자는 ‘투자심사 전문인력 수급계획 및 양성체계 마련’, ‘무분별한 스카우트 금지 및 인력수급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등으로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VC간 상호존중을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심사역 인력이탈,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등 업계내 인력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자율협약 외에도 인력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조합선정을 위한 인력요건 완화, 관리보수 삭감요건 완화 등 주요 LP를 중심으로 업계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의견개진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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