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제품 출시 최종 책임자로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참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원회(61)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과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한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인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 금고 5년∼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별 구형에 앞서 “어느 누군가에겐 이 사건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인생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금도 진행 중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라며 “지금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피해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은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피고인들을 엄단해 무분별한 PB제품 개발·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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