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경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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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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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기중앙회]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커머스 및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가량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이커머스 및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88.5%)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커머스 규모는 2015년 53조원을 넘어서 대형마트(48조원), 수퍼마켓(36조원), 백화점(29조원), 편의점(16조원) 등과 함께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이커머스 및 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입점 동기는 매출증대(82.5%),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홍보(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업체의 70%가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됐다고 응답해(평균 증가율 26.5%), 지난 19일에 발표된 소상공인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가입 후 매출증가(53.0%)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도 중소기업들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나타났고,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쿠팡 10만원/월, 위메프 10만원/월, 티몬은 첫달 11만원 부과 후 매월 3만3000원 부과)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메프의 경우 서버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하기 때문에 과중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업체 의견이 있었다.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가운데 177개사(88.5%)가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분야에서 공정거래 정착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줬다.

주요 유통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조사를 비교해보면 소셜커머스가 88.5%로 가장 높았고, 오픈마켓이 82.7%, 배달 앱이 48%, 백화점 대형마트가 각각 29.8%, 15.1%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이 경험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소셜커머스 판매 후 수수료 등의 정산 시 판매자는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행위가 68%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 61%로 나타났다.

이어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53%) △귀책사유 전가(52%) △ 대금지급 지연 및 판매교란, 부당한 수령거절(45%) △배타조건부 거래행위(43%) △부당한 거래거절(4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쿠팡이 지난 4월 20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의 게시, 홍보, 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 세계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약관에 대해 사실상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입점업체들의 각별한 주의 및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을 통한 O2O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므로 정기적인 조사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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