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 큰 쪽이 보험료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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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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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 공청회 통해 개선안 마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3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달라진다.

자동차사고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이듬해 똑같이 오르는 기존의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제도 도입은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3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개선안은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할증 폭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후 이듬해 보험료를 올릴 때,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정상 운전하던 A씨가 B씨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비율은 A씨 10%, B씨 90%로 다르다. B씨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험 처리금액만 달라질 뿐 A씨와 B씨 모두 보험료가 최고 30%씩 오른다. 과실비율이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난 경차의 경우 과실비율 10%의 피해자여도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기도 한다.

외제차 수리비가 3000만원, 경차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피해자인 경차 운전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10%인 300만원을 보험 처리하고, 외제차 운전자는 90만원을 처리하게 돼서다.

이에 금감원과 업계는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료 할증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울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선 과실비율과 보험료 할증을 연동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그러나 과실비율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로 이분화해 가해자에게 할증 부담을 더 지우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때 양측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고, 민원 또한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를 차등화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6대 4 정도 되는 쌍방과실 때 가해자로 지정된 운전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며 "과실비율이 애매할 경우 보험료 할증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개선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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