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LG생명과학을 생명과학사업본부로 합병‧편입시킨 LG화학은 합병 직후인 지난 3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부산동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두 회사의 이번 합병은 핵심 연구개발과 생산에 대한 인프라와 핵심기술,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상호 시너지를 통해 바이오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그러나 합병과 조직개편 직후 벌어진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합병 초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시기상 필요한 조직 정비와 단합 등에도 차질을 빚게 된 것.
일각에서는 검찰이 LG화학으로의 합병 직후에 LG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한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합병 직후 분위기는 상당히 중요한데, 조직정비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것은 난감한 문제일 수 있다”며 “LG생명과학보다는 LG화학이라는 타이틀이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연초 합병 이후를 노리고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든다”고 귀띔했다.
LG화학과 LG생명과학의 합병은 절차 진행 중 실시된 주식매수청구에서도 냉정한 외부평가를 받은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 중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만일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지난달 21일 LG화학과 LG생명과학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총액은 3369억원 이상으로, 이는 LG생명과학에서 예상한 수위를 넘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공시 당시 LG생명과학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계약해제 가능 규모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면서 합병이 취소될 수 있을 정도의 반대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이 불법리베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위원 로비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도 악재 중 하나다. 둘 중 하나라도 압수수색을 통해 정황이 드러난다면 LG화학과 생명과학사업본부간의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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