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품질시험실을 운영한 결과, 시험 수수료로 총 1억 8천 5백만 원의 세외 수입을 거뒀다. 이는 2015년도 세외수입 1억 6천8백만 원 보다 10%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시험 수수료 수입이 증가된 주 원인에 대해 도 건설본부는 ➀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 강화, ➁적극적인 품질시험 현장 컨설팅, ➂품질시험 편람 발간 및 지자체 사업부서·공사현장 배포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한 해 의뢰건수 587건 중 노면표시 반사성능 시험 의뢰건수가 전체의 49%인 2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가 지난해 도입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시행 등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이 강화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경기도 품질시험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속 정확한’ 시험 서비스 역시 한 몫을 단단히 한 것으로 건설본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차선 반사성능시험을 받은 연천군 소재 B건설사 관계자는 “업체와 품질시험실의 거리가 멀어 걱정했지만, 시험의뢰서를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우수사례 발굴·전파 차원에서 ‘건설공사 품질시험 우수 공무원(수원 등 3개 시)’을 뽑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것도 ‘품질시험’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도 건설본부 측은 강조했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최근 도내 도로공사 발주처의 품질시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만능재료시험기 도입 등 품질시험의 정확·신뢰도를 꾸준히 제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국·공립 품질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해 견실시공 정착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건설현장에서의 품지시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 부실공자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조례의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건설자재(철근·아스콘·콘크리트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 반’을 지속 운영함과 동시에, 건설공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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