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VS 금융당국 … 자살보험금 논란 ‘제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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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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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자살보험금 관련 주요일지.]

아주경제 전운·한지연 기자 = 전체 3600억원 가량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당국과 빅3 생명보험사(삼성·교보·한화생명)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 분석이다.

빅3사가 자살보험금을 축소지급하거나 '위로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금감원 자존심에 상처를 냈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에 따라 '제2라운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에 금융당국 ‘딜레마’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미지급 자살보험들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에게 전액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ING생명·알리안츠 등 중소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압력이 못이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교보·한화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금감원과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영업정지,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하며 빅3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를 찔렸다. 배임 등을 우려한 빅3 생보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내세워 관련법이 시행된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청구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 중에서 400억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미지급 보험금 1134억원, 1050억원 가운데 200억원씩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신들이 징계의 근거로 내세운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이 도리어 빅3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빅3사에 대해 무조건 중징계를 내린다면 과잉제재라는 비난이 우려되고,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가는 이미 전액을 지급한 중소형 보험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는 상황이다.

◆ 빅3 생보사의 '묘수'…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

생보업계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배임 등의 문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시점을 2011년 1월 말로 결정했다. 


앞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2011년 1월 24일 이전에는 보험업법 상 약관 불이행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만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최초로 지급하라고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6일부터 2014년 9월4일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전액 지급키로 했다. 또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5일까지의 미지급금은 자살예방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빅3사는 가능한 셈법을 모두 고려해 나온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소멸시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경영진이 배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서 보험업법의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후 청구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 이번주 징계 심사위 … 금융당국 징계 수위는

결국 이같은 논란은 이달 안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미지급 중인 빅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일부 지급이라는 빅3사의 '해법'을 금감원이 어느정도 참작한다 하더라도 전액 지급을 결정한 중소보험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결국 중징계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예상이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배임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내세운 논리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허를 찔린 금융당국이 현재까지도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심상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장기전도 불가피하다는 게 일부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강경책을 펼칠 경우, 빅3사가 소송도 불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실상 이번 사태의 결론은 심사위가 열리는 이번주가 지나봐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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