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대상자 중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으로 71억원을, 주택 소유 가구의 수선유지비용으로 15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실시했으며, 시는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부담 완화, 주거생활 상향이동, 양질의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지난해 6,500가구에 77억2천4백만원을 지원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후 신청자 소득(4인기준 월 192만원)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임차료 비용에 따라 임차급여(4인기준 최고액 20만원)를 매월 정기지급하며, 본인주택 소유자는 주택 노후상태에 따라 경보수는 수선주기 3년 수선비용 350만원 이하, 중보수는 수선주기 5년 650만원 이하, 대보수는 수선주기 7년 950만원 이하의 집수리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월세 비용 부담의 어려움이 있거나 주거공간이 열악하지만 수리비용이 없는 어려운 시민들이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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