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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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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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안정관리 방안' 마련…2022년까지 모든 휴게소 적용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 구역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차량 진입로와 주차 구역이 분리되고, 보행 안전지대가 설치되는 등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휴게소 주차장은 차로와 분리된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진·출입 관련 안전시설도 부족해 보행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해 8개 휴게소에 시범 적용했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휴게소 안전관리 지침'을 새로 제정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차량 진입로와 주차구역을 분리할 계획이다. 휴게소 진입부의 경우 대형차와 소형차의 주차구역을 분리하고, 입체형 교통섬을 설치해 진입로와 주차구역이 전체적으로 구분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차구역에 보행통로, 횡단보도, 보행 안전지대도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주차선을 비스듬히 그어 더욱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보행통로를 따로 설치해 차로와 보행로를 구분했다.

또 주차가능 공간을 표시하는 주차유도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행구역은 선명한 색상으로 도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휴게소 진·출입 동선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지침으로 제정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우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등 14개의 기존 휴게소와 공사 중인 서울양양고속도로 4개의 신설 휴게소에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 주차장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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