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철도 내 난동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연간 100건 내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와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 등이 일어났다.
국토부는 직무방해 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철도경찰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열차 내 모니터 화면이나 정기 간행물을 활용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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