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내 승무원 성폭력 등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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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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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경찰대 강력 대응하고 수사기관 적극 신고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과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철도 내 난동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연간 100건 내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와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 등이 일어났다.

국토부는 직무방해 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철도경찰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열차 내 모니터 화면이나 정기 간행물을 활용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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