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안전은 국가 제1의무'라며 전안법 폐기를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 시장은 2일 자신의 SNS에 <전안법, 시행유보 아닌 폐기해야..>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 시장은 “의류·잡화 생활용품까지 KC인증을 받도록 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때문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판매자는 수십만원씩 내고 인증맡겨야 해서 죽을 지경, 소비자는 제품값 올라 울상!”이라면서 “국민안전은 국가의 제1의무이다. 국민안전비용을 영세업자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봉적인 시행유보가 아니라 전면폐기 후 소비자안전과 비용부담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근본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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