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만 해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던 종목이 파산절차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폭락한 탓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한진해운은 장 초반 한때 미국 자회사 지분 처분 소식에 24.08%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한때 25.76%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날 고점에 한진해운을 샀다면 40%가 넘는 손실을 본 셈이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날 개장 전 회생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49만9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다른 미국 자회사이자 장비 임대 업체인 HTEC(HANJIN SHIPPING TEC.INC) 지분 100주(275만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달러)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주식은 법원의 파산 선고 후 3거래일의 예고 기간 이후 거래가 재개된다. 이후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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