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정안으로 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연천군 신서면 보메기 마을은 예전부터 배수가 불량하여 우기시 매년 침수피해를 입어 왔는데 연천~신탄리 신설된 도로의 물이 마을 부근으로 유입되도록 설계․시공되자 주민들은 침수피해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침수의 원인과 책임을 서로 미루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작년 6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메기1 건널목에서 차탄대교 하부 국도3호선 도로구역까지 폭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3호선의 도로배수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하는 배수로에 연결하여 배수 효과를 높이고 연천군은 설치된 배수로를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우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어왔던 신서면 보메기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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