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좁은 면세점에서 쫒겨나 남산에 주차중인 유커 탑승 관광버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대형 쇼핑몰과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 내 9개 지구 시설물 교통 현황을 모니터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내에서는 주로 쇼핑몰과 면세점을 방문하는 차량과 주차 대기하는 차량으로 도로가 붐비고 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 제도적 차원의 교통수요 관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시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중구 롯데·신세계·동대문쇼핑지구 △용산구 아이파크몰지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지구 △서초구 센트럴시티지구 △강남구 코엑스지구 △송파구 롯데월드·제2롯데월드 지구 등이다. 주변 도로가 가장 복잡한 시간대의 차량통행 속도가 3.9~9.4km/h로 도심 평균통행속도 17.9km/h보다 낮은 지역이다.
모니터링은 총 154개 지점에서 △시설물로 진입·진출하는 교통량 △시설물 인접도로 교통량 △주변 교차로 교통량 △인접도로 차량 통행 속도 등을 조사한다. 시는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국토부에 지정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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