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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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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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이 8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채열 기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8일 오전 서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안하고 있는 규정을 풀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세의 세율과 구체적 세목,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해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조직권을 정부에서 단체장으로 이관해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번 개헌은 30년 만의 헌법 개정으로 권력 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열망을 담은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 현실은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사무는 중앙에서 종속되어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와 중앙정치 무대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부산시장이 되었으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무늬만 자치제라는 것이 그간 느낀 솔직한 소회였다"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서 시장은 현재의 단임제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4년 중임제와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방식은 인구수에 기초한 방식으로 수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인구 수와 면적을 감안해 개선돼야 하며, 지방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의원 수는 양원제 도입 시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서 시장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민 안전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진, 원전안전 등 자연재해나 인재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집권체제 타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대통합으로 지방분권의 대폭 확대와 기초자치단체는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국가 대변혁을 이끌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대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제안한다"며, "권한은 적고, 재정은 열악해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헌 시 꼭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국가백년 대계의 기초를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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