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영세상인에는 보험료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09 15: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통시장 화재로 대형 피해가 잇따르면서 영세상인들에게는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야한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안전처 등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및 정부, 보험업계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 풍수해보험 확대, 지진보험 단독상품 개발 필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1978년 이후에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9회 발생했지만 시설물 대부분(93.2%)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지진에 특화된 정책보험도 없다.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민간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전부인데 국내 지진담보특약 가입률은 0.6~5.8%(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진보험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상품이 달리 운영돼야 한다”며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지진위험이 큰 지역별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용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처럼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가 지진 위험 대부분을 인수,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재보험 도입,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규정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산피해 큰 전통시장 화재…영세상인 보험료 차등 지원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방안과 관련해 주제 발표를 맡은 송윤아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경제력에 맞는 수준별 화재보험료를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은 가연성 및 재고자산, 밀집형 구조로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9년간(2007~2015)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건당 재산피해액을 분석했더니, 1건당 1300만원으로 다중이용업소(470만원)보다 2.8배 높았다. 

송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은 인적피해보다 물적피해가 많고,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보수적인 인수전략과 상인들의 여력부족으로 자기재물손해 담보 보험 가입률도 2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방안은 타 소상공인과의 역차별로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 전에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아니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설득하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