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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한수원에 7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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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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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검사 대상 17곳 중 2곳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전체 원전으로 조사를 확대한 결과 한빛 2호기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찾아냈다.

한수원은 또 고리 1~4, 한빛 1~6, 한울 1~6호기 등 총 16기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을 제어하는 봉을 감싼 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의 용접부 검사 시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을 검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원안위는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 한울 1∼6호기에 4500만원씩, 고리 4, 한빛 2∼4호기에 5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최대(50%)로 반영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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