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검사 대상 17곳 중 2곳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전체 원전으로 조사를 확대한 결과 한빛 2호기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찾아냈다.
이에 원안위는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 한울 1∼6호기에 4500만원씩, 고리 4, 한빛 2∼4호기에 5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최대(50%)로 반영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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