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9일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이미 확정된 '2017년 인천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여 이행하고, 교직원의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융수 부교육감은 10일 오전 9시30분에 시교육청 국과장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을 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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