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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느는 개인용 혈당측정기, 사용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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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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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개인용 혈당측정기 리플릿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개인용 혈당측정기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당뇨병 환자의 증가로 일상에서 혈당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개인용 혈당측정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생산‧수입금액은 2013년 345억원에서 2015년 617억원으로 2년 새 크게 늘었다.

생산‧수입량도 2013년 278만개에서 2015년 369만개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에 발간된 리플릿 주요내용은 △사용 시 주의사항 △제품 구입 시 주의사항 등이다.

혈당 측정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에서 채혈해야 하며, 알코올 솜으로 채혈할 부위를 소독‧건조한 후 채혈한다.

채혈을 할 때에는 채혈할 손가락을 약 10초~15초간 심장 아래쪽으로 내려서 손가락 끝에 피가 모이도록 하고, 손가락 가장자리를 채혈침으로 찌른 후 필요한 양만큼 혈액을 채취한다.

혈당측정검사지에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혈당측정검사지는 대부분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개인용 혈당측정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부착돼있는 허가 또는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 제품정보방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하면 허가된 개인용혈당측정기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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