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유원지 개발 요원(遙遠)…소송전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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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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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관광(주)상대로 '감자 무효의 소(訴)' 제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연수구 舊 송도유원지를 둘러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도시관광(주)의 신경전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도시관광(주)가 지난해 감행한 감자(減資)조치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인천도시공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유원지개발사업 주체인 인천도시관광(주)는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165억3000만원을 1억원으로 줄이는 ‘자본금 무상 감자안’을 통과 시켰다.

舊송도유원지 전경[1]


당시 이 자리에서는 2대주주인 인천도시공사(지분률17.7%)가 감자안에 반대했음에도 최대주주인 (주)싸이칸홀딩스(지분률82%)가 절대적인 찬성을 하며 감자안이 통과 됐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과정에 (주)싸이칸홀딩스의 치밀한 계산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자후 수십억원대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도시공사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1%미만)들게 돼 현재시가 1천억여원대의 송도유원지 부지등 대부분의 법인자산이 (주)싸이칸홀딩스가 챙겨가는 결과가 뻔히 보인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또한 인천도시관광(주) 재무제표상 토지가액이 1960년대 취득가격으로 잡혀있어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 조세부담없이 획기적 자본의 상승및대외적 재무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와함께 인천도시관광(주)은 당시 토지매각대금,토지임대료등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무리한 감자가 필요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도시관광(주)를 상대로 ‘감자 무효의 소(訴)’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주)싸이칸홀딩스측은 당시 은행요청에 따라 감자는 불가피했으며 법이나 정관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인천도시공사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도유원지부지는 사업주체인 2곳의 최대주주가 소송전에 휩싸이면서 개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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