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하면 23일 본회의서 직권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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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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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종료를 12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과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1차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관련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연장안을 황 권한대행이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키겠다며 특검에 힘을 실어줬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해 황 총리는 오늘 즉시 입장을 밝혀달라"며 "(특검법 발의 당시)협상 대표였던 김도읍 전 수석부대표도 연장을 안할리가 있느냐고 우리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김 전 수석부대표의 당시 발언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황 권한대행이 승인을 거부할 경우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며 “황 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 즈음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 특검법 통과 후 공포까지 기간을 고려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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