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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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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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택지개발지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사진=양산시]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양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두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17일, 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각종 쓰레기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명령(청결유지)을 내려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 방안으로 종전의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 투기 후 수거 패턴에서 CCTV, 기동단속, 청결명령 등을 통해 투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공격형으로 전략을 바꿨다.

시가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일제히 조사해 백호마을, 물금리, 증산리 일대 15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이번 달 28일까지 방치된 폐기물을 자진 처리하도록 청결유지명령을 내렸다.

토지 소유자(관리자)가 청결유지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당분간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텃밭 가꾸기, 꽃밭조성, 불법투기금지 경고판 및 휀스 설치 등을 권장한다.

불법투기 감시 CCTV를 41대에서 올해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청소차량용 홍보 랩핑사업에 4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식함양교육, 외국어번역경고문 부착 등을 실시하며 평소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소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말에 평가와 시상으로 Clean Yangsan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순성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공한지 상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땅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한다면 청결하고 깨끗한 양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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