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에 골목상권 특례보증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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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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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7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1일부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5억원을 출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출 신청 후 1년 동안은 광주시가 2.3% 이자차액을 보전해 최저 0.6%에서 최고1.2%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사업이다.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총 18억원을 광주시에 출연해 3200개 업체에 3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신규 창업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했다.

송종욱 광주은행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골목상권 신규 창업 지원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애로를 해결하고,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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