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삼성과 권력 간 정경유착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아예 이같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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