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개학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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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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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개학기를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등하교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시에서는 4개조를 편성 관내 10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동두천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특히,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최경자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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