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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전기안전공사, 전기전자제품인증 업무이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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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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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인증본부장(왼쪽)이 27일 과천 본원에서 이은석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장과 V체크 인증 업무이관 협약을 체결,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27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전자제품 제품인증(V체크)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련업체는 전기안전공사 업무조정으로 중단되는 V체크 인증업무를 KTR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V체크 인증이란 한국제품인증기구(KAS)의 공인 인증으로 전기전자분야 제품인증기관 통합 인증마크를 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V체크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증범위를 한전 납품 및 플랜트 산업에 활용되는 저전압과 고전압 전기제품으로 확대하는 등 전기안전공사와 동일한 업무범위를 확보하고, 3월 중 인증범위 확대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인증기준과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해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후관리와 갱신 대상 인증등록업체를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인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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