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학원의 진학성과 홍보물 외부 게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12개 학원을 적발하고 게시물을 즉시 제거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의 입시학원과 입시 위주로 운영하는 보습‧어학‧미술‧음악학원 1384개소를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해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교육장이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12개 학원 중 학원 외부에 게시된 진학성과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원이 있을 경우 해당 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간 서열 조장과 특정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을 촉발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의 진학성과 홍보물 외부 게시행위와 전단 배포 행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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