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씨티씨바이오‧프로스랩,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8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합성비타민 있음에도 無화학첨가물로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건강기능식품업체 씨티씨바이오와 프로스랩 등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됐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씨티씨바이오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형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분말에 식품첨가물인 합성비타민D가 함유돼있음에도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프로스랩도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씨티씨바이오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전남 담양군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네이쳐퓨어 코리아와 경남 사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다움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가 사용됐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이들은 또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 분말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함유돼있고, 아세로라추출물에도 합성비타민C가 함유돼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제품에 표시했다.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