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됐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씨티씨바이오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형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프로스랩도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씨티씨바이오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전남 담양군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네이쳐퓨어 코리아와 경남 사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다움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가 사용됐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이들은 또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 분말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함유돼있고, 아세로라추출물에도 합성비타민C가 함유돼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제품에 표시했다.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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