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입학 또는 개강 초인 3~4월 대학교 강의실 방문판매를 통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사례 등이 급증해 지난해 3월 4월 부산지역 22개 대학교 대상으로 방문판매(인터넷교육서비스)피해예방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리플렛 배포 및 포스터 부착을 통해 방문판매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역시 대학교 신학기와 맞물려 장학금 지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명목으로 IT관련 인터넷 강의를 방문판매하고 이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입생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10일 개최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제1543회 부산조정부회의에서도 전체 22건의 심의안건 중 50%에 달하는 11건이 한 사업자를 상대로 접수되어 대학생 신입·재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는 캠퍼스 방문판매 피해 문제점,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 방문판매원의 상술, 내용증명 우편발송 방법, 청약철회방법, 소비자상담 기관 안내 등 소비자정보 리플렛 배포 및 이동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방문판매 피해 확산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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