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체납징수반 직원이 고질체납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사진=울주군]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에서 차량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의 오금이 저릴 것 같다.
울산시 울주군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바퀴에 족쇄를 채워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월말 기준 관내 체납차량이 1만203대이고 체납액이 28억원으로 총 체납액 123억원 중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매주 4회 주간영치를 실시하고 2개월에 한번씩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이전 미이행차량 등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족쇄를 채워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납땜, 불법개조, 벽면 밀착 주차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바퀴에 족쇄를 채워 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한다는 게 울주군의 계획이다.
심성보 세무2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선 바퀴에 족쇄를 채워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잘못된 납세의식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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