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보험료를 최대 20% 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인 할인특약의 가입 절차가 7월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소비자가 비흡연자이거나 정상혈압, 정상체중 등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면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초 가입시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입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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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상태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진을 받아야 했던 불편을 없애는 등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을 1회로 단축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건강인 여부와 무관한 의료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할인특약 신청자가 보험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직접 기입해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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