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분기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작년 동기(512건) 대비 38% 증가한 705건으로 2011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입연령 조건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와 대출이자율 인하 등의 제도 개선 영향으로 신규 가입자가 급격히 늘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만65세 이상)라도 농지를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농지연금 상품 외에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원활한 은퇴에도 도움이 되는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이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고령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도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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