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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워크아웃 필요성 1년마다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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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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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도 1년에 한 번씩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하반기 중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 한 단계 높은 구조조정 방식이다. 채권단이 중심이 돼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채권단에 참여한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개시되며,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때문에 자율협약에 비해 구조조정 진행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현재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약정 체결 후 3년이 넘으면 주채권은행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워크아웃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는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항목이 구체화하게 된다. 재무구조·사업구조·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개선 가능성과 공동관리절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 기술해야 한다.

또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1년 단위로 줄어든다.

기존 약정대로 워크아웃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채권은행이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구조조정 채권 매각, 법정관리, P-플랜 등의 개선 계획을 마련해 경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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