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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가축질병 반복 발생 농가 축산업 운영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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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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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구제역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예방 중심 방역활동으로 전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 "가축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와 축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 축산업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 열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살처분 보상금, 정책자금을 방역수칙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기존의 농가 밀집지역에 대해 축사 이전 촉진과 시설현대화를 집중 지원해 방역친화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새 예찰 전담팀 운영, 취약농장 관리 전문 수의사 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 예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AI·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가금사육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단계를 즉시 심각 단계로 발령해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이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시·도지사에게 일시이동중지명령과 수매·도태 권한을 부여하고, 수의사의 AI 진단활동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매몰지 환경관리책임자 지정, 재입식 승인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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