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지난 17일 개별주택 2만181호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원룸(다가구주택)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 기간 동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민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선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한 후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상조 세무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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