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 등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받은 은행은 대상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방식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이를 활용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앞으로는 수은의 온렌딩에도 보증기금 출연료 약 0.3%를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온렌딩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2015년 597억원이던 수은의 온렌딩 실적은 지난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와 더불어 산은·수은의 온렌딩 대출 시 농신보 출연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렌딩 대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6~7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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