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정부패·비리’ 및 ‘부정청탁’ 근절 등을 꼽았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는 ‘김영란법’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잘못된 일’은 18%에 그쳤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 비슷한 수치다.
‘김영란법’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짐(4%)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는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9%) △과도한 규제(7%) 등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의 ‘3(식사)·5(선물)·10(경조사비)’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2%가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 41%는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1%(총통화 4869명 중 1011명 응답 완료)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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