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성남이 고강도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반려견 산책 시 주인은 반드시 개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거해야 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탄천 둔치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견과 배설물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정철모 성남시 탄천관리팀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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