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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 위험물 처벌기준 강화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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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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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소방서 청사 전경]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산하 안산소방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 처벌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된 골자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것.

또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자도 벌금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져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이 무거워진다.

한편 임국빈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 벌칙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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