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자산 5~10조 일감몰아주기 규제…9월 명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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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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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상철 기자 =이달 19일부터 자산이 5조~10조원 사이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규제되고, 공시의무를 받는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사각지대로 남게 된 구간에도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같은 지정기준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사용된다.

이들 명단은 올해 9월께 나올 예정이고, 매년 5월 1일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기준과 규제가 대기업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준대기업집단 그룹이 9월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 10조원 이상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롭게 도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과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의 합계로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10조원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되면서 부(富)의 부당한 이전방지와 시장감시가 강화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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