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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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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현상철 기자 =올해 세수가 불과 5개월 만에 123조8000억원가량 걷히며, 초과된 세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액만큼 더 걷힌 액수여서 굳이 추경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호조 요인으로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 △최근 상승한 부동산 가격 △지난 5월 개별공시지가 발표영향으로 늘어난 증여세가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과 관련, 세수 호황에도 중장기적인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초과분, 어느 세목에서 얼마만큼 걷혔나
올해 1~5월 걷힌 세수는 123억8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1조2000억원이 넘게 걷혔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5월까지 4조3000억원 증가한 3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32조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31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여세는 5월까지 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 5월 말 개별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증여가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4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교통세와 관세는 5월까지 6조4000억원, 3조8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3000억원 더 걷혔다. 상속세는 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0억원이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4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더 걷혔다. 이는 4월부터 개별소비세율이 증가한 데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는 정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했지만, 하반기 내수경기에 불확실성이 있어 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수호황인데 증세까지?··· “우선순위는 부자증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경기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세수입 실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 고소득자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등 실효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 인상은 추후 논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증세를 한다면, ‘부자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 조세환경과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전 정권에서 소득‧소비과세 비중은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친화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한 결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의 우선증세 필요성을 내비쳤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도 “소득재분배의 시금석은 법인세인데, 이를 올리지 못하며 소득재분배에 힘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직접 증세보다 비과세 감면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후순위로 미루고, 비과세 감면 조세지출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며 “상속‧증여세 공제를 줄이고, 소득세는 누진제를 손보자는 게 아니라 슈퍼리치에 대해서만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경제적 특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및 공제 축소를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액만큼 더 걷힌 액수여서 굳이 추경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호조 요인으로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 △최근 상승한 부동산 가격 △지난 5월 개별공시지가 발표영향으로 늘어난 증여세가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과 관련, 세수 호황에도 중장기적인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초과분, 어느 세목에서 얼마만큼 걷혔나
올해 1~5월 걷힌 세수는 123억8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1조2000억원이 넘게 걷혔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5월까지 4조3000억원 증가한 3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32조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31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여세는 5월까지 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 5월 말 개별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증여가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4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교통세와 관세는 5월까지 6조4000억원, 3조8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3000억원 더 걷혔다. 상속세는 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0억원이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4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더 걷혔다. 이는 4월부터 개별소비세율이 증가한 데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는 정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했지만, 하반기 내수경기에 불확실성이 있어 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수호황인데 증세까지?··· “우선순위는 부자증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경기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세수입 실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 고소득자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등 실효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 인상은 추후 논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증세를 한다면, ‘부자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 조세환경과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전 정권에서 소득‧소비과세 비중은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친화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한 결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의 우선증세 필요성을 내비쳤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도 “소득재분배의 시금석은 법인세인데, 이를 올리지 못하며 소득재분배에 힘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직접 증세보다 비과세 감면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후순위로 미루고, 비과세 감면 조세지출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며 “상속‧증여세 공제를 줄이고, 소득세는 누진제를 손보자는 게 아니라 슈퍼리치에 대해서만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경제적 특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및 공제 축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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