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깊어지는 '脫원전…소송도 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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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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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론화위 추진 과정도 난항 예고

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연합]
 

1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단체 회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노승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첫걸음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 '대정부 투쟁''대통령 면담 요구'까지 등장하며 꼬인 매듭이 풀리기는 커녕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향후 공론화 추진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잡음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13일 경주 본사에서 열리기로 했던 이사회가 한수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자, 이튿날 자리를 옮겨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한수원이 노조와 지역 주민 등의 반대속에서도 일시 중단 안건을 기습통과시켰다는 점은 갈등의 골을 키우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 중요 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수원 노조는 대정부 투쟁과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한수원 노조는 15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건설현장앞 농성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원전을 돌려 왔다"며 "앞선 정부에서 원전이 필수라고 했던 한수원 이사진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졸속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서둘러 이사회 결정 무효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탈원전 논의는 충분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집회 후 노조는 대표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 단위 집회, 산업부 항의 투쟁 등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통령 면담 요구,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이사진 퇴진 운동 전개 등을 담고 있다. 원전 건설중단을 반대해온 서생면 주민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련의 사태가 향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 진영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한수원의 일시 중단 기습 의결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으나 구성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론화위의 경우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찬반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구성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립적인 인사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론화 작업을 통한 결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긴 힘들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팽팽하게 맞선 찬반 진영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심원단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국무조정실은 결과를 온전히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의결과 달리 배심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과를 반대하는 진영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 문제도 거론된다. 원전은 물론 전력수급, 환경문제 등에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인에게 국가 에너지정책의 결정을 맡기는 게 옳은가 하는 지적이다.

3개월의 공론화 기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어지는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의 영향으로 물리적 시간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승인에는 30개월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도출할 때까지는 20개월이 각각 걸렸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이번 주내 공론화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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