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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위해 교통·의료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늘리기로 했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농산어촌에 사는 주민을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데려다주는 제도다.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턴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하고,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의 귀농을 위해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지원도 강화된다.
가축질병이 의심되도 비용부담으로 질병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질병 보험을 시범운영한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와 함께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도 시범실시한다.
정부는 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자동시장 격리제를 통해 쌀값 안정을 촉진한다. 이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후,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2018~2019년에는 15ha 규모의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과 생산 안정제도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제도 개편한다.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해 농어가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논·밭 등 지목별로 지급하는 직불금을 벼, 채소·특작·기타, 과수 등 품목별로 세분화하고 재배 난이도에 따른 지급단가 차등인상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한다.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과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늘린다.
농어업 재해에 대한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 농어가 소득과 경영위험도 완화한다. 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35개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보험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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