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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랍의 봄'에 참여 요르단인 난민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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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기자
입력 2017-08-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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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운동인 '아랍의 봄'은 아랍 중동국가로 확산해 2011년 요르단에서도 크고 작은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

A씨는 당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부의 부패 척결과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에 참가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말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충분히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차 판사는 "자신의 반정부 활동을 설명한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문기사나 유튜브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르단 정부의 반정부 활동가에 대한 박해와 체포, 구금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면 A씨의 정치적 박해에 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을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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