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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인적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과감한 청산으로 구(舊) 체제에서 벗어나, '신보수' 가치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날 혁신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혁신위는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동시에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줄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한국당은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면서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른바 “진박감별사” 등을 자처하며 총선 공천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적혁신 대상은 오늘날 보수우파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 적용해야 한다"면서 결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윤리위 규정 21조에서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하는만큼, 탈당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사실상 제명 절차다.
아울러 혁신위는 "한국당은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을 원하는 경우,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의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떠난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인적 쇄신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들의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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