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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보복범죄 지난 4년간 38% 늘어… 대응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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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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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회 진선미 의원실]


# 최근 피의자 A씨는 B씨(경기 분당)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절취해 경찰조사 뒤 귀가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해당 편의점을 찾았고,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강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보복범죄가 2013~2016년 지난 4년간 약 38.3% 늘어났다.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총 1328건으로 일주일에 5.5건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 등으로 이 기간 38.3%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8월 162건이 일어나 여전히 적지 않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500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된 것이 315건, 보복폭행 277건, 보복상해 20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봤을 땐 서울 267건, 경기 200건, 부산 169건, 인천 83건, 경남 77건, 대전 72건, 강원 65건, 경북 64건, 대구 52건, 전남 51건, 충남 50건, 제주 42건, 전북 37건, 광주 36건, 울산 33건, 충북 30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그 유형 또한 협박, 상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될 수 있다"며 "사회변화에 맞게 경찰의 보복범죄 대응도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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