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시 전국의 재난·재해 때 컨트롤타워로 역할해야 할 행정안전부 내에 지자체 파견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재난관리방향을 1단계 지자체, 2단계 행안부, 3단계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어긋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행안부 40명을 비롯한 부처파견자 33명으로 구성된 총 73명이다.
파견자는 구체적으로 소방청 4명, 해양경찰청 4명, 국토교통부 4명, 환경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기상청 4명, 경찰청 4명, 고용노동부 2명, 농림축산식품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산림청 1명 등이다.
다시 말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보내져 근무하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전혀 파견돼 있지 않다. 지자체는 행안부 상황실의 일방적 재난상황 통보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각 지자체는 관련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제 기능은 하지 못하는 셈이다.
홍철호 의원은 "각 지자체도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인데 재난상황실 파견근무를 하지 않는 건 행안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일 뿐"이라며 "아울러 각 지자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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