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개헌 일정을 정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당장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는 개헌 작업에 보다 집중해 내달 초 일주일에 2차례씩 개헌 주요 쟁점을 두고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의견도 듣는다.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 정치 이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한다.
11월 중에는 기초소위를 구성할 예정인데 기초소위는 개헌 주요 쟁점별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 개헌안 초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을 성안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특위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한다는 로드맵을 짰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이날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며 "국민과 여야 정치권, 대통령까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지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개헌 일정을 정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당장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는 개헌 작업에 보다 집중해 내달 초 일주일에 2차례씩 개헌 주요 쟁점을 두고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의견도 듣는다.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 정치 이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한다.
11월 중에는 기초소위를 구성할 예정인데 기초소위는 개헌 주요 쟁점별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 개헌안 초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을 성안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특위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한다는 로드맵을 짰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이날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며 "국민과 여야 정치권, 대통령까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지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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