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 직원감시용 CCTV'에 대한 부실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 착수의사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박정호 KISA 부원장에게 KT가 KT업무지원단 41개팀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외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의 41개 업무지원단 사무실 내부와 사무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이에 대한 시정 및 위법 사항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KISA는 해당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전국의 41개 사무실 중 3곳의 사무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8곳은 KT의 설치도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에 수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변 의원은 "KISA의 KT CCTV설치와 관련한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를 통해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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